(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98t급 중국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선원들은 폐위장소 용적 수치가 표시된 증명서(폐위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오후 8시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불법 조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 등에 따르면 우리 수역에 들어오는 중국어선은 폐위용적도를 소지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경은 나포 어선 2척에 각각 3천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한 A호 등은 담보금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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