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죄 '무죄'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죄 '무죄'

머니S 2024-11-22 14:03:55 신고

검찰조사 중 추가로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계곡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해(왼쪽)·조현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2년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조사 중 추가로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계곡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해(왼쪽)·조현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2년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주변 지인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계곡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해(33)·조현수(33)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범인도피교사죄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도주를 결심하고 지인 A씨(33)와 B씨(32)에게 금품을 건네주며 도피를 부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경기도 한 계곡에서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된 상태다.

범인도피교사죄는 일반적으로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또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하지 못한다. 다만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범인도피교사죄, 도피를 도운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범인도피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히 이은해와 조현수의 경우 스스로 도피하기 위한 행위였지만,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씨 등의 행위에 대해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를 피하고자 A씨 등에게 요청해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계곡 살인사건'에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도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C씨는 이은해와 가출 청소년들의 모임에서 만나 오랜 친분을 유지한 지인으로,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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