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고, 이중 절반 가량인 350억원이 특혜성 부당대출로 보인다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에게 전달 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대출 관련 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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