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점검단 "韓 법률상 안전 책임소재 불분명, 명시해야"

IAEA 점검단 "韓 법률상 안전 책임소재 불분명, 명시해야"

이데일리 2024-11-22 13:53:36 신고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 규체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점검단이 한국의 규제체계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열린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로라 듀즈 IRRS 팀장(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제2지역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IAEA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도록 국가 안전 정책과 전략을 개정해야 한다”며 “원자력·방사선 관련 법률은 시설이나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라 듀즈 IRRS 팀장이 점검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IAEA는 IAEA 안전기준으로 회원국의 원자력 규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해 규제체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IRRS 수검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IAEA는 회원국에 10년마다 수검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후속수검까지 받은 바 있다.

이번 점검단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한국에서 정부정책, 국제 안전체계 등 11개 핵심 모듈과 시설·활동 모듈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그 결과, IAEA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이 여러 정책 문서에 나뉘어 공표돼 있기 때문에 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원자력·방사선 관련 법률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점검단은 IAEA 안전 원칙 관점에서 각 국가 법령, 제도 등에 대해 차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부분 개선점 찾는다”며 “근원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점검단은 지난 2011년에 출범해 상대적으로 신생조직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 감독을 하기 위한 절차들을 더 개발해야 한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원자력 안전 체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추후 나올 보고서를 이행해 한국이 더 강력한 원자력 안전문화를 구축하길 희망했다.

안나 하듀크 브래드포드 IAEA 원자력시설안전국장은 “IRRS 수검은 IAEA 기준과 비교해 격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한국이 이번 수검을 토대로 더 강력한 안전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라 듀즈 팀장은 “한국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증진시켜왔으며, 강력한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데 진전을 이뤘다”며 “이번 점검 결과가 한국의 원자력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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