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대가리? 뇌 안 굴러가냐"… 입양 딸 학대한 40대 엄마, 처벌은?

"닭대가리? 뇌 안 굴러가냐"… 입양 딸 학대한 40대 엄마, 처벌은?

머니S 2024-11-22 13:37:07 신고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종아리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과 동시에 '파양하겠다.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005년에 입양한 딸 B양(19)을 상대로 자기 집과 조부모 집 등지에서 각각 3차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7세였던 B양이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약 20회 때렸고 10세였던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속상한 일을 얘기하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너는 닭대가리냐. 뇌가 안 굴러가냐" 등의 말로 학대했다.

B양이 11세 되던 해에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흉기로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같이 죽자"고 말했다. 공부 문제로 문제집을 찢고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16세가 되면서 입양 사실을 알게 된 B양이 "엄마가 나를 선택해서 데려와 놓고 왜 이러느냐. 입양했다고 이러느냐"고 말하자 B양의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22년에는 평소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B양을 향해 얘기를 이어가다가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나는 너랑 못 산다.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강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를 했다"면서도 "훈육하려는 목적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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