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005년에 입양한 딸 B양(19)을 상대로 자기 집과 조부모 집 등지에서 각각 3차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7세였던 B양이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약 20회 때렸고 10세였던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속상한 일을 얘기하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너는 닭대가리냐. 뇌가 안 굴러가냐" 등의 말로 학대했다.
B양이 11세 되던 해에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흉기로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같이 죽자"고 말했다. 공부 문제로 문제집을 찢고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16세가 되면서 입양 사실을 알게 된 B양이 "엄마가 나를 선택해서 데려와 놓고 왜 이러느냐. 입양했다고 이러느냐"고 말하자 B양의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22년에는 평소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B양을 향해 얘기를 이어가다가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나는 너랑 못 산다.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강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를 했다"면서도 "훈육하려는 목적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