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세종은 2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오늘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호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또 세종은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첫 공판은 2025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빌리프랩 소속 가수인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을 카피했다는 주장을 대외적으로 해 온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앞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은 이들의 데뷔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콘텐츠를 비교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화제가 되며 소소한 이슈로 떠돌았으나 지난 4월 시작된 일명 ‘어도어 사태’ 이후 공식화됐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및 빌리프랩 모회사인 하이브에 내부고발 형태로 공개적으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의 내부고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 당시 어도어 임원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극한 대립하는 상황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의 첫 의혹 제기 시점부터 현재까지 민희진의 주장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에서도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관련한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기획안 표절 가능성 등을 주장하기도 햇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라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열린 2024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사했다. 민 전 대표는 사임 의사 표명 말미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빴다”라고 일갈했는데, 이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가처분 탄원서 속 문구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의 유튜브 영상 속 발언을 패러디한 것으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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