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민 전 대표는 이날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민 전 대표 측은 "김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내년 1월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은 6월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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