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 실형' 12월12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조국 '2심 실형' 12월12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프라임경제 2024-11-22 13:02:42 신고

지난 2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12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조국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기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국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조 대표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 조 대표의 위조공문서·허위작성공문서·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대표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조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양형 기준상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12일 오전 11시45분에 대법원은 조국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만일 이번 대법원의 선고에도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국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하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수감도 가능하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조국혁신당 측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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