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하는데,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다음날 새벽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면서 이들은 다음달 3일까지 구속 상태로 구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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