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역 1년·집유 2년'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이재명 '징역 1년·집유 2년'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항소

아주경제 2024-11-22 11:39:16 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법리 공방은 서울고법 2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란 점을 입증하고, 이 대표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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