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해 성과급 '최대 520%' 쏜다

KT, 올해 성과급 '최대 520%' 쏜다

뉴스웨이 2024-11-22 11:24:40 신고

[DB KT, 케이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KT가 올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최대 520%까지 지급한다. 회사 경영 실적에 따른 보너스도 별도로 줄 예정이다.

22일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KT는 올해 임직원 성과급을 기본급의 총 440%(±80%)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KT 새 노조 측은 설명했다.

소속별로 개별 업무 및 성과를 평가해 산정한다. 연내 구체적인 수준을 정해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5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회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성과배분)도 따로 꾸렸다. 오는 29일 올해 1분기~3분기(1월~9월)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해당 기간 KT의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4조81억원, 1조915억원이었다.

성과배분의 재원은 별도손익계산서 기준 이 기간 영업이익(1조2128억원)이다. 이는 재무제표상 기록된 영업이익(1조915억원)에 앞서 비용 처리된 해당 재원(1213억원)을 더한 액수다.

이렇게 산정된 영업이익의 10%가 실적에 따른 성과급 총액이다. 다시 말해, 1213억원 상당의 금액이 임직원들에게 돌아간다. 이 금액을 지급 대상 인원(1만8310명)으로 나눠 개별 지급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된 직원 1인당 성과 상여는 662만3700원이다. 이 상여는 임직원 차등 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나머지 4분기 실적 인센티브도 추후 배분한다. 해당 급여는 내년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8일 기준 특별희망퇴직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앞서 KT는 임직원 5750명의 신설 자회사(KT 넷코어·KT P&M) 전출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때 10년 이상 근속자와 정년 1년 남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 성과급 지급 기준은 지난 7월 임금단체협상 때 결정됐다. 당시 노사는 전 직원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데 합의했으며, 고과별 임금 인상 기준도 따로 마련했다.

개별 고과는 지난 21일 오후 1시경 내부적으로 공개된 상태다. KT 고과는 페이밴드와 평가 등급 기준을 통해 정해진다. 페이밴드란 직급별 임금 범위를 뜻한다. 일례로 과장(G2)급의 임금 범위가 4000만~5000만원 사이라면, 그 안에서 임금이 정해진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1분위에 속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 2분위에 속한다.

등급은 총 5가지다. ▲S는 상위 10% ▲E는 나머지 중 상위 30% ▲G는 그 외 50% 이어진 N, U 등급은 각각 5%씩 차지한다. N과 U 등급의 경우 고과에 따른 임금 인상은 없다. 다만, 유연 평가 적용부서의 경우 E등급 이하는 등급 분포비에 따라 평가된 인상률 2%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최대 인상률은 4.3%다. 1분위 소속 S등급을 받은 직원이 대상이다. 이렇게 정해진 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KT 관계자는 "급여나 인사 평과 등 인사제도는 사규에 따라 정보보안 대상이므로 비공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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