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5% 이자라니"… 알몸 사진 유포 협박, 대부업 일당 '실형'

"9125% 이자라니"… 알몸 사진 유포 협박, 대부업 일당 '실형'

머니S 2024-11-22 11:24:14 신고

나체 사진을 보낸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뒤 연 9125%의 초고이율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나체 사진을 보낸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뒤 연 9125%의 초고이율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나체 사진을 보낸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뒤 연 9125%의 초고이율의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 대부업 일당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18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9125%의 고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수법은 악랄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원 보증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체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빌려주고 5일 동안 연 9125%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5일이 지난 후로는 10분당 10만원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어졌고 범행 규모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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