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22일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연령과 성별의 사람을 대면하는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직무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사회적 미숙함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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