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때가 이미 지났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주식시장이 낮게 형성된 핵심적인 이유는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라며 “지배주주의 입장과 이익만을 고려할 뿐 소액주주 등 대다수 주주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라도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때”라고 설명했다.
배임죄 면책 검토…기업 우려에 보완책 마련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소송 남발로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은 이미 경영진이 충실한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을 경우 면책하도록 판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와 상법에 특별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영상 판단에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신속히 준비하라고 했다”며 “정부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제로 논의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에서 상법 개정이 처리되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주요 대기업 16곳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인해 이사회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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