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12월 12일 최종 선고

대법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12월 12일 최종 선고

머니S 2024-11-22 10:58:09 신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다음달 12일에 받는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다음달 12일에 받는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판단을 다음달 12일에 결정한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으로 지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딸 조민씨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아들 조원씨 대학원 입시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한 혐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대표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1·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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