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집유 선고에 항소… "양형 부당"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집유 선고에 항소… "양형 부당"

머니S 2024-11-22 10:40:50 신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검찰 구형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1일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1일 1심 선고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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