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검찰 구형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1일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1일 1심 선고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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