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교육청,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받을 것" 강조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교육청,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받을 것" 강조

와이뉴스 2024-11-22 10:30:07 신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만 보고한 것을 두고 ‘의회 경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자신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청의 사무는 국민 또는 주민이 교육감에게 직접 처리할 것을 명령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동의나 보고규정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의회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이원은 또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조례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4곳 가운데 3곳만 동의규정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울산, 전남교육청만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다. 다른 곳은 모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서영 의원은 끝으로 “조례개정전이라도 앞으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주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