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불륜"… 미코 출신 '머슬퀸' SNS에 허위댓글 단 남성, 집유

"회원과 불륜"… 미코 출신 '머슬퀸' SNS에 허위댓글 단 남성, 집유

머니S 2024-11-22 09:51:39 신고

유명한 운동 강사의 SNS에 허위 내용 댓글을 게시하고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유명한 운동 강사의 SNS에 허위 내용 댓글을 게시하고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미스코리아 출신 '머슬퀸'으로 유명한 운동 강사의 SNS에 불륜 등 허위 내용 댓글을 게시하고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글에 "B씨가 모 회원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댓글을 2회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에게 약 5개월에 걸쳐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DM 등을 10여 차례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미스코리아 출신 '머슬퀸'으로 유명한 B씨는 공중파 예능에도 출연했고 현재 운동 강사와 모델 등으로 활동 중이다.

결국 B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결과 A씨가 B씨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게시한 내용들은 모두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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