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최근 전북 진안에서 전주로 향하는 도로에서 촬영된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오전 자신의 차를 타고 전북 진안군에서 전주시로 이동하다가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처음에는 트럭 옆에 비닐이 걸린 줄 알았지만 가만히 보니 죽은 듯 축 늘어진 개였다"며 "트럭은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그제야 갓길에 멈춰 섰다"고 전했다.
이어 "어르신들은 차 뒤쪽에 개를 싣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닐까 싶다. 고의든 아니든 너무 충격적이고 개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를 묶어놨는데 차가 달리는 과정에서 떨어졌고 앞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간 게 아닌지 믿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애당초 저렇게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거 아니냐"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하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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