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수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 11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같은 정씨의 범행이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판단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신청으로 검찰은 지난 9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같은달 20일 법원은 정씨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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