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지프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왔다. 주차요원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최근 고깃집에 식사하러 갔다는 차주 A씨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위해 들렀고 주차장 측에 차키를 맡겼다. 차량은 2013년에 출고한 수입 SUV 차량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차키를 넘겨받은 주차요원 B씨가 A씨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차 충돌 후에도 차량은 계속 직진해 인도에 세워진 구조물을 들이받고 겨우 멈췄다. 당시 인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 차량은 박살이 났다.
A씨가 사고 경위를 묻자 B씨는 '차량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맡긴 상태긴 하나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가 급발진 때문인지 주차요원 실수 때문인지 입증할 방법은 없다. 결국 운전자(주차요원) 과실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주차장 측의 영업배상손해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급발진 여부를 밝힐 방법은 현재로선 페달 블랙박스가 유일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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