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은 각각 1989년과 2003년부터 등록금 인상률을 자율적으 로 책정하였지만, 「고등교육법」 제11조가 개정되면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2010년 1월 22일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 되었다.
'국가장학금Ⅱ'는 등록금을 인하·동결한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여기에 교육부는 대학을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도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왔다.
국가장학금과 각종 재정지원 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 대학들로선 등록금 인상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유 1 : 고등교육법 제11조 때문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아예 제한되어버림
이유 2 : 교육부가 평가해서 국가장학금을 줄지 안 줄지 결정하는게 그 평가내용에 등록금 인상률이 들어가있어서 괜히 올렸다가 국가장학금에서 빠지면 대학교 진짜 멸망함
등록금 올려서 락카칠 지우는 비용 갚는건 이런 이유로 좀 많이 힘들고
장학금을 확 줄이고 시설유지비용이나 학생복지비용 허리띠를 졸라매서 오랜 시간 갚아나가야할듯
아니면 락카칠한 사람들 잡아서 니들이 내라고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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