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이세민 기자] 21일 오후 5시 17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정차돼있던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4명이 차에 치여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차량의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었다.
동승자가 1명 있었지만 운전석은 비어있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를 눌렀는데 그사이 차가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과실 여부를 확인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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