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1일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돼 당 대표직도 사퇴할 수 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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