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에 항소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에 항소

머니S 2024-11-22 07:15:59 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

지난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1일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돼 당 대표직도 사퇴할 수 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