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비례대표)의원이 21일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부대 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왔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군 숙소를 포함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유 의원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 군인의 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국방시설사업법은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 대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일반부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군 주거시설의 안정적인 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부지와 동일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른 고층화 제한 등으로 군 주거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 의원은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비율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군 주거시설 확보 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유 의원은 “군인 주거안정 문제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항으로 차별성 있는 혁신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군인과 그 가족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이 집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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