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최근까지 퇴사 직원을 상대로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서명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직 아닌 일반 직원에게도 동일한 서약을 받아왔는데, 비밀유지서약서 조항 중엔 ‘경업금지’ 조항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퇴사 후 1년 내 동종, 유사업체 취업 및 협력이 금지되며, 유사업체 설립·운영도 금지된다.
하지만 기술 관련 업종 아닌 엔터업계에서 이같은 경업금지 약정이 발동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임원 아닌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응이 다수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일간스포츠에 “당사 구성원이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적 검토를 거쳐 적법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 비밀 등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및 유사 업체로의 이직, 관련 영업 활동을 퇴사 후 1년 간 하지 않는 것으로 콘텐츠 제작 등 크리에이티브 업무가 주를 이루는 업계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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