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이 형설출판사를 고소했습니다.
출판사가 작가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만화책을 재발간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와 유족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설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2001년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 씨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족 측은 재발간 과정에서 원출판사와 두 작가와의 협의가 없었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유족 측이 형설출판사에 제기하는 첫 저작권 침해 소송입니다.
이전에는 양측이 지난 2년간 소송전을 벌여왔으며, 이는 형설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후 유족과 출판사 측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창작물과 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까지는 사업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이 작가 측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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