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관련 시민단체가 구글과 국내 게임 4사(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내 게임 4사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동참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이 미국의 반족점법 소송에서 드러난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담합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구글과 게임4사 간 거래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앞서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최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판정했다. 법원은 구글에 제3자 결제 방식 금지 등의 조건으로 앱 개발사, 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사에 수익 제공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미 법원은 2019년 8월 구글이 작성한 문건을 반독점법 위반 행위 증거로 채택했다. 문건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4곳(엔씨·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을 포함해 글로벌 게임사 20곳이 구글에 받은 리베이트와 앱 피처링 광고비 등이 담겨 있다.
시민단체는 이 자료를 근거로 국내 게임4사가 부당한 영업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엔씨 2억70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279억원) △넷마블 1억4800만 달러(약 1797억원) △컴투스 8200만 달러(약 996억원) △펄어비스 6400만 달러(약 777억원) 등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다. 해당 내용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해당된다고 판결문에 나와있다"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이외에 리베이트 관련 문제도 다뤄질 필요가 있고, 해당 문건을 보면, 국내 게임 4사도 이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공정위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역시 "구글 수수료는 이용자가 지불하는 건데, 소비자에 가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게임사에 일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소비자 기만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구글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업체로서 일부 업체에 이익을 줌으로써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게임 4사의 경우 리베이트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 4사 모두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넷마블 역시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컴투스와 펄어비스도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글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구글 관계자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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