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여-야 대립각…'유예 VS 시행' 줄다리기 [22대 국회]

가상자산 과세 여-야 대립각…'유예 VS 시행' 줄다리기 [22대 국회]

한국금융신문 2024-11-21 19:37:14 신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1월 시행이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여야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당정이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가운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은 시행은 하되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같지는 않지만, 절충점과 합의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며 "현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유예론을 폈다.

가상자산세는 양도·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부과되는 과세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세는 두 차례 미뤄져 오는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세 시행은 하되 '큰 손' 투자자 과세에 초점을 맞춰 공제한도를 높이는 절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안 대비 세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앞서 정태호 더민주 의원은 지난 달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공제액을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수정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현재 대립각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협상의 영역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 규모는 2024년 6월말 778만명(중복 포함)에 달했고, 개인이 대부분이다.

민감한 과세 여부에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 19일자로 올라온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이 21일 오후 7시 현재 6만2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성립요건인 5만명 이상 동의를 이미 충족했다. 국회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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