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업무 강행… 문체부 "초법적 행위" 강도 높은 비판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업무 강행… 문체부 "초법적 행위" 강도 높은 비판

한스경제 2024-11-21 19:09:03 신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비비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10.22.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비비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10.22.

[한스경제=류정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초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이 직무 정지 중에도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탓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21일 “이기흥 회장이 출근해 업무를 봤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직무 정지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2025년 동계아시안게임 관련 현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회장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1일 주무 부서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 회장은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 조처됐고, 다음날인 11일 문체부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직무 정지 중인 이 회장이 집무실에 출근하고, 선수촌을 방문해 보고받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는 초법적인 행위다.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문체부는 이 회장의 이날 출근 및 업무 강행에 대해 추가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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