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직무 정지 중에도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행태에 대해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1일 "이기흥 회장이 출근해 업무를 봤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직무 정지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기흥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2025년 동계아시안게임 관련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11일 주무 부서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 회장은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 조처됐고, 다음날인 11일 문체부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직무 정지 중인 이 회장이 집무실에 출근하고, 선수촌을 방문해 보고받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이 회장의 이날 출근 및 업무 강행에 대해 추가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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