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박 의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게 하면서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부연했다.
이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 대표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가 이 대표의 재판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다"며 "이렇게 선거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제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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