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이 성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불법 복제와 사설 서버, 모방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분쟁이 게임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콘텐츠 산업과 이영민 과장은 "최근 불법 사설 서버와 비인가 프로그램, 모방 게임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국내외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의 발전이 저작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게임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저작권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저작권 교육과 해외 사무소를 통한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응 체계는 초기 단계라는 평가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게임을 단순 프로그램이 아닌 '복합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게임을 그래픽, 음악, 텍스트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복합 저작물로 보고 디지털 저작물 재판매 분쟁에서도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김경수 교수는 "게임은 코드뿐 아니라 다양한 창작 요소가 결합된 복합 저작물"이라며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 방식은 아이디어로 간주돼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표현의 영역에서는 분명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 게임사와 1인 개발자들은 저작권 침해에 더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진 센터장은 "저작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중소 게임사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법적 대응 여력과 저작권 인식 부족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 게임사의 80%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수준에 그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법적 보호에 그치지 않고, 산업적 활용 방안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센터장은 "게임 산업에서 IP를 어떻게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화상 디자인이 보호 대상에 포함된 사례처럼 새로운 기술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 보호와 활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 확대·중소 게임사 지원 체계 구축·IP 활용 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게임 개발자와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저작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법적 자문 지원 확대, 저작권 보호를 넘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진 센터장은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서 창작자와 기업의 생존, 공정 경쟁, 산업 발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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