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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20일 국회 과방위는 정부가 편성한 것보다 27억원 늘고 약 17억원이 감액된 방통위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10억원 가량 증액됐지만 방통위 간부 인건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 수행경비 등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자칫 예산상의 결함으로 그 빛이 바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 등 일부 증액된 예산을 언급하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한 예산은 의미를 잃는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다양한 소송비용이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이 ‘기업이 방통위랑 소송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여태껏, 방통위는 정부 기관이라 로펌도 비싼 데는 못쓰거든요’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다”며 “소송비용 때문에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때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소송 비용은 법치 비용이다.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물리력이 난무하고 야만의 시대가 된다”며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각 국가기관은 그 소송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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