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등록 항공기, 국내 UAM 실증 활용 가능해진다

외국 등록 항공기, 국내 UAM 실증 활용 가능해진다

이뉴스투데이 2024-11-21 17:30:00 신고

사진은 슈퍼널이 공개할 예정인 신형 UAM 기체 디자인 일부. [사진=현대차그룹]
사진은 슈퍼널이 공개할 예정인 신형 UAM 기체 디자인 일부. [사진=현대차그룹]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안전한 UAM 상용화를 위한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하였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도심항공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도심지에서의 안전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도심항공교통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공존을 도모한다.

한편 이번 국가교통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