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복귀를 바랐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위 A(5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 출신 사업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다시 경찰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6∼2019년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빼내고 사건 해결 명목으로 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B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됐음에도 A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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