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위텍스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위텍스뿐만 아니라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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