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양국 경쟁당국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90년부터 개최해 온 위원장급 회의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술·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 세계 경쟁당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AI),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한일 경쟁당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루야 위원장도 "경제·사회의 세계화와 디지털화 등에 따라 경쟁정책 강화와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의 최근 경쟁정책 동향과 디지털 분야 법·제도, 사건처리 등을 논의했다. 한국 측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킨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의식주 등 민생분야 담합 제재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일본 측은 디지털 분야와 관련한 주요 경쟁법 사건을 소개했다. 특히 녹색사회 실현과 관련해 기업활동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을 명확화한 '그린 가이드라인' 개정, 페트병 재활용 거래와 관련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정책 동향과 기업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디지털 분야 법·제도와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한국 측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구글, 쿠팡,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법 집행사례 등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설명했다. 일본 측에서는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 법 집행사례와 경쟁주창 활동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서로의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며 "유사한 법·제도를 운영 중인 두 국가가 향후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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