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만장일치 의결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 구역을 옮길 때 지원하기로 했다.
구리시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 주차구역에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 열화상 카메라·화재 감지 설비, 화재진압용 장비 등을 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화재 진압에 취약한 지하 주차장 전용 주차구역을 이전 설치할 때 지원하고, 화재 발생 때 원인과 책임 규명, 건축물 안전진단 등 행정·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밖에 예방교육과 함께 안전 점검단을 구성하고 화재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구리시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난달 기준 총 1천391기이며 이 중 847기(60.9%)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례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소방서, 의용소방대, 아파트연합회 등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제정된 관련 조례들은 대부분 권고에 그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구리시 조례는 안전 점검과 시설 이전, 사후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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