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의 국내 유통대리점 이사 A씨,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등 혐의로 A씨, B씨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C수출업체 대표 D씨 등 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D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8500여개(141억원 상당)를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만6000개(126억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이지만 이들은 허가받지 않고 밀수출했다.
이 사건 IC칩은 통신 기지국, 중계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군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전략물자로 지정된 칩이다.
D씨 등은 A씨에게 3억4000만원을 주고 재판매가 금지된 IC칩이 은밀히 유통되도록 해달라고 부정 청탁해 자신들에게 IC칩을 재판매할 개발업체를 소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허가 없이 IC칩을 수출한다는 것이 발각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IC칩이 아닌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도 했다.
이들은 이 사건 칩이 미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중국 업체가 직접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하더라도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물품인 점, 우리나라와 중국 IC칩 가격 차를 이용해 수익을 얻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관세청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출 과정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수출할 IC칩을 수입·구매하는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음을 규명해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약 35억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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