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수급 탈락 최소화”

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수급 탈락 최소화”

이뉴스투데이 2024-11-21 16:30:00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해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자동차 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 자동차 보유에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0)’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내년부터는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의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해 생계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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