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100억원대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해외에 본사를 둔 채 개인정보 침해 등의 국내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사생활·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유통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허위 조작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의 삭제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몰수·추징 및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장겸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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