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

軍 검찰,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

이데일리 2024-11-21 16:23:35 신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검찰이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고(故)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상관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이처럼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정치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