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수사팀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파면할 정도 탄핵 사유 없어"
"지휘라인 직무정지되면 이재명·돈봉투 사건 수사·공소 유지 마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2년 동안 업무처리를 하면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가 직접적으로 야권의 탄핵 시도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조 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는 앞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사건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차장검사는 탄핵 사유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해 "이성윤·이정수 전 검사장부터 강제수사 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년 6개월간 처분이 안 이뤄진 사건"이라며 "이창수 지검장 부임 후 70쪽 분량의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하고 기록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 중이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검사들에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면 어떤 검사가 자기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소신껏 수사하겠느냐"며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 가결로 지휘 라인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특히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2년 전 성남지청에서 함께 백현동 및 성남FC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현역 의원 다수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취업 특혜 의혹 등도 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조 차장검사는 "직무가 정지되면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지휘부의 부재로 사실상 그대로 멈춰진다고 봐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고 수사해달라고 하지 않느냐.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사범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여기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조 차장은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란 주장에 대해선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그것까진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며 "보복성 탄핵이란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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