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 난 사건인데도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 난 사건인데도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나?

로톡뉴스 2024-11-21 16:22:38 신고

A씨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 이런 경우에도 A씨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까?/셔터스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A씨가 검찰에 송치되자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금 250만 원 중 10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는데도, A씨는 합의금 중 나머지 금액인 150만 원을 마저 지급해야 하나?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거나, 기존 검찰 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나?

합의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 가능

A씨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유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해올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결정이 난 검찰의 처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지만, 합의 또한 일종의 계약”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 계약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합의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가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의서에 기재된 ‘이 사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의 효력이 없어진다”며 “따라서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윤 법률사무소 한동하 변호사는 “서면, 구두, 카톡을 불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문구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상대방이 합의금 미이행을 이유로 경찰에 항고할 수도

변호사들은 또 A씨가 합의금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검찰에 항고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법무법인 정향 박재성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처분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대방이 합의금 미이행을 이유로 검찰에 항고할 수도 있다”고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는 지적했다.

한동하 변호사는 “상대방이 검찰에 항고하는 경우 아주 미약한 확률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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