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시중은행의 LTV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정위는 21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파악했다. 이에 지난 1월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하면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사관 및 피심인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전날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사 결정에 따라 일반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며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활용하되 추가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현장조사 등을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사보고서를 올리는 절차도 동일하게 밟아 전원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며 "장기화될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 다시 상정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