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결별 요구에 살해"… 2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여친 결별 요구에 살해"… 2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머니S 2024-11-21 16:22:04 신고

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세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밤 11시20분쯤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당일 이별을 통보받자 A씨는 집근처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3주도 채 되지 않는 교제 기간에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 등에서 58곳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고 고통받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