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1일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겨울철은 대설·한파·강풍·풍랑·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선 사고나 양식장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사고 위험이 높은 여객선, 어선, 항만·어항 시설(공사장 포함), 항로표지 시설, 수중 레저 사업장 등을 점검한다.
우선 대설·한파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대설·한파 경계경보 단계별로 비상대책기구를 운용해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해양선박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여객선, 어선, 낚시어선에 겨울철 해상기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기상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조업 등 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조업이 잦은 겨울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저수온 피해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들의 대비 상황을 살피고 저수온 초기 단계부터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양식수산물의 저수온 피해에 대비한다.
190개 연안 지역의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히트펌프 등 대응 장비도 사전에 보급한다. 또한, 양식보험 가입품목를 확대해 나가고, 지자체 등과 함께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출항 전 안전점검이나 시설점검, 저수온 예방조치 등 동절기 자연재난에 대해 해양수산 현장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