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 등 696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우선 국세청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경마·경륜·슬롯머신 등)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들 중에는 강원랜드에서 받은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도 있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억 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령했음에도 체납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며 "당첨금 중 일부는 달러로 환전해 재산을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소득 등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외화송금하고 보험금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보험료 해외 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을 진행 중이다.
안 국장은 "비뇨기과 의사가 허위로 경비를 계산해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사례가 있었다"며 "자녀에게 현금 수억 원을 증여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해외보험에 가입해 재산을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들 중에는 체납 발생 전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체납 발생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자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명의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관련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조사를 강화한다.
이들은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리스 이용하고,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에 고액 외화를 송금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리스료, 유학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확인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 국장은 "특히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고의적 방해행위, 폭언·위협에도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10월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5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올해 하반기 287억 원을 압류했다. 또 유튜버의 '슈퍼챗'으로 인한 수익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압류·추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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