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감형… 징역 16년→13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감형… 징역 16년→13년 선고

위키트리 2024-11-21 15:54:00 신고

재벌 3세로 위장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약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전 씨는 전 연인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까지 포함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피해자들에게 약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추가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진정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 씨는 지난해 3~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를 사칭하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의 범행을 도운 경호실장 이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전 씨의 사기를 방조하며 범죄 수익을 일부 나눠 가진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고급 차량과 주거지를 동원해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등록증 위조와 허위 용역계약서를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22명에게서 약 27억 2000만 원을 가로챘고, 추가로 5명에게 3억 5800만 원을 편취해 총피해액은 30억 7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 씨가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범행 수법이 일반 사기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는 점을 들어 비난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1심 징역 16년을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